「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2023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기준일: 2022. 12. 31.)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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