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고시/공고/채용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4-639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등록일: 2024-03-15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4. 1.~4. 30.(30일간)

2.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비대면 신청
가. 방문: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이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나. 비대면: '임업 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3.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4. 신청대상 산지:
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 제외)
나.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 제외)

5. 자격요건: 공고문 참고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끝.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