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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4-72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등록일: 2024-03-05 

1.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가 다른 용지로 변경 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 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 고시방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헤제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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