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23년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사 유
가. 지정사유:산사태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 등을 위한 취약지역으로 지정
나. 해제사유: 사방사업 시행 등으로 지형의 안정화 및 추가 위험요인 제거 등으로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3. 대 상 지
가. 지정지역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산95(임) 외 11개소
나. 해제지역 : 해당 없음
4. 고 시 일 : 2024. 2. 14.(수)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2023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공고 1부.
2. 2023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