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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 운영 안내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0-1462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안전재난관리과  등록일: 2020-07-09 

◇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최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 4. 1.(수) 00시 이후 해외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전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이탈하는 등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주시거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외국에 다녀온 이웃 주민이 밖으로 다니는 경우 등

□ 운영기간: 2020. 4. 1.(수) ~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신고센터 전화

□ 자가격리 대상 및 절차: 해외 입국자는 증상 및 국적에 관계없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음성 판정 시 행안부(지자체) 자가격리자 관리대상

□ 신고센터: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 사회재난담당 055-359-5508, 5509

□ 위반자 조치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 안심밴드 착용
·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외국인: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

□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합니다. 메뉴명: 안전신고>일반신고
2.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 포함) 또는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3. 위치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4.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신고제목 및 내용에 입력해주세요
5.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자가격리 관리기관(전담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됩니다.
6. 조치 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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