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안전재난관리과(☎359-551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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