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에 따라,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밀양시 방재성능목표」를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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