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업기술센터직무대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치법규명: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직무대리규칙」○ 입법예고기간: 2023. 3. 29. ~ 4. 18. [20일간]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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