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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원 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3-470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3-02-21 

사 업 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기간 : `23. 3. 2. ~ 4. 1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지급방법 : 농협채움카드로 지급하되, 카드 발급 불가시에만 선불카드로 지급
지급시기 : 자격검증 후 7월 17일 이후 지급 예정
지급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① 경영주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종사)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하며, 배우자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이후 경영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가능
② 공동경영주 : 경영주가 거주,종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거주) 경영주 거주조건과 동일
(종사)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자격 유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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