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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3-225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3-02-01 

1. 신청기간 : 2023. 2. 15. ~ 3.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3.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ㅇ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ㅇ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ㅇ (이모작) 밀,조사료 + 논콩,가루쌀을 이모작시 ha 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

5. 대상농지: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6. 대상농업인: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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