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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5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3-01-30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1. 27.(금) ~ 2. 17.(금)
2. 지원대상: 밀양시 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3. 지원사업: 농수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4.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가. 운영자금: 개인 50백만 원, 법인 70백만 원(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나. 시설자금: 개인 50백만 원, 법인 300백만 원(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대출금리: 연리 1.0%
6.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359-711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문 1부.
2.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1부.
3. 융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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