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2022. 2. 3.(금)
나. 지원대상: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1978.1.1.∼1982.12.31.출생자,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예정)자)
다. 지원금액: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 원(12개월×100만 원)
라. 지급방식: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지급
마.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바.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 사업문의: 055-359-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