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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3-88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3-01-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가. 비대면: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 3.2.~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1.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또는 0.5ha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4.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적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5.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7.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8.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0만원 미만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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