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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3-1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3-01-10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를 희망하는 귀농인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사업 신청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1. 10.(화) ~ 2023. 2. 10.(금)
2. 신청접수처: 밀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방문접수(농업기술센터 별관2층)
3. 신청대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종사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으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에 종사예정인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4. 지원내용 및 상환조건
가. 농업창업 자금(300백만원), 주택구입 자금(75백만원)
나. 상환조건: 대출금리 연1.5% 또는 변동금리(선택),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5.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사업 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359-7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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