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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3-2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3-01-05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외 332필지를 「농어촌정비법」제82조,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3조, 제56조, 제86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5일

밀 양 시 장

1.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1부.
2.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 조건 1부.
3. 지구단위계획 고시도 각1부(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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