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외 332필지를 「농어촌정비법」제82조,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3조, 제56조, 제86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5일
밀 양 시 장
1.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1부.
2.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 조건 1부.
3. 지구단위계획 고시도 각1부(별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