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외 332필지를 「농어촌정비법」제82조,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변경)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1조, 제86조, 제9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밀 양 시 장
1.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부.
2.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시행)계획(변경) 승인 조건 1부.
3. 지형도면 고시도면: 게재생략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및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도면 비치)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359-7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