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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상․하수도요금 감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조회 : 664회

♦ 감면기간: 3개월간( 20213월분~5월분 상하수도요금 )

♦ 감면대상: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 감면내용: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공공금융기관(313개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감면절차: 별도 신청없이 시청 상하수도과에서 감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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