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기간: 3개월간( 2021년 3월분~5월분 상․하수도요금 )
♦ 감면대상: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 감면내용: 상․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공공․금융기관(313개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감면절차: 별도 신청없이 시청 상하수도과에서 감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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