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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민 자전거보험 시행 안내

작성자 : 도시재생과 작성일: 2020-02-28 조회 : 439회

2021년 밀양시민 자전거보험 시행 안내입니다.

□ 가입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등록외국인포함)

​□ 보험계약자: 밀양시장

​□ 피보험자: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장기간: 2021 2. 6. ~ 2022. 2. 5.

□ 보험내용 : 자전거 사망, 후유장애,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보험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밀양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자전거보험

□ 보험금 문의 및 청구: DB손해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8 태화빌딩 3층 02-475-8115(FAX.0505-181-5624)/ 담당주무관 밀양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담당 055-359-527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밀양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자전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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