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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축산기술과 작성일: 2020-02-03 조회 : 791회

유기동물과 접촉 가능한 암컷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유기동물 발생 다수 지역의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희망하는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신청일자 순 우선)

  - 대상 반려견 조건

    : 실외에서 키우는 암컷, 20kg 이하, 5개월 이상 ~ 5세 이하의 반려견

  - 1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가능 

 

2. 지원내용

  - 중성화수술비, 수술 후 처치비 

 

3. 자 부 담

  - 미등록동물의 경우, 동물등록 수수료(3,000원)

  - 수술전 검사 필요시 혈액검사 등 검사비용

  

4. 사업일정

  ① 신청서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2월 18일한)

     (필요서류: 실외사육 동물 사진 1부, 동물등록증 사본(등록된 동물시) 1부 등)

   ②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 19. ~ 2. 21.

   ③ 중성화수술(동물병원) : 2. 24. ~ 3. 31.

※ 사업량이 한정되어 신청자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술시, 동물병원에 직접 동물과 동행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밀양시 축산기술과 (☎ 055-359-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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