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 축산기술과
작성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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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반려인 복지 증진 및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반려인 (주민등록주소지 경상남도)
○ 사업내용
- 반려견 밀양시에 내장형(마이크로칩) 등록시 신청 가능(미등록시 등록 후 신청)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연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이내 지원 (자부담 25%)
- 선 진료비 수납, 후 지원
○ 신청서류 : 해당 읍면동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