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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 축산기술과 작성일: 2021-02-15 조회 : 959회
○ 사업목적 : 마당개(실외생활 반려견) 중성화를 통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
○ 사업대상 :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암컷, 수컷) 소유자
○ 사업내용
- 밀양시 실제 거주자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고령자(만65세 이상) ⇒ 일반인
- 가구당 5마리 이내
- 내장형(마이크로칩) 등록견에 한해 신청 가능
·미등록견 등록비 37천원, 외장형 ·인식표 등록견 재등록비 35천원 선불
·예산범위내 등록비 가구당 2마리 이내 차후 75% 보조
○ 신청서류 : 해당 읍면동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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