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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0-07-10 조회 : 324회
’20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 상: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신고·납부기한: 2020. 7. 31.(금) 까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팩스 신고․납부
◇ 세 율: 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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