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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0-06-05 조회 : 479회
<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준일: 2020년 6월 1일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 납부기간: 2020. 6. 16. ~ 2020. 6. 30.
○ 납부방법
- 방 문: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지방세 담당부서(카드납부에 한함),
금융기관(CD/ATM 기기는 고지서 없이 통장, 카드로 납부가능)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계좌이체)
- 전 화: 밀양시 지방세 납부 ARS 080-331-3030
○ 기타 문의사항 : 밀양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35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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