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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0-04-27 조회 : 493회
2020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가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존 세무서 외에도 지자체로 신고장소를 확대하여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대상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 기한연장 지원
▶ 납부기한: 납세담보없이 全납세자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 신고기한: ARS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시 국세와 동일하게 기안연장 승인
※ (ARS 이용대상) 영세사업자(모두채움·기준·단순경비율·분리과세 주택임대) 限
※ (홈택스·서면) 모든 납세자 국세 기한연장 신청가능(지방세 별도신청X)
(ARS 개요) ☎ 1833-9119 / 2,000통까지 동시연결 가능
(운영기간) ’20. 5. 1. ~ 6. 1. /24시간 가동 (확정신고기간)
(신청절차) ARS 연결, 주민번호·휴대폰번호·연장기간(1~3개월) 입력


■ 납세편의 제도
▶통합신고센터 설치: 추가 방문 없이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한 번에 신고 가능
※ 지자체 방문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E·F·G), 종교인(Q·R)
▶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서 클릭 1번으로 위택스 연결, 추가 입력 없이 신고 가능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
▶ 전담 콜센터 운영: ☏1661-1000
▶ 온라인 상담 기능: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2년간): 신고기한 1달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면제
▶ 신고간소화제도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 납부만으로 신고 인정
* 단순경비율(E·F·G) 및 종교인(Q·R)


■ 문의
▶ 밀양시청 세무과 055-35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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