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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0-03-26 조회 : 385회
’20.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안내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19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다만,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4.(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우편,팩스)
신청 서식(클릭) 관할 지자체 팩스번호(055-35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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