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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0-03-19 조회 : 269회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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