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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0-02-03 조회 : 590회

2020년 1월 1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가 시행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가 기존의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처리하던 것에서 납세자의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대상자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 원천징수(특별징수) 신고의무자의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

 

   납세편의 제도

    ▷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서 클릭 1번으로 위택스 연결, 추가 입력 없이 신고 가능

    신고접수함 이용: 지자체 방문 없이 세무서 내의 신고접수함을 통해 신고 가능

     전국 무관할 신고 가능: 납세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

     5월 통합신고센터 설치: 추가 방문 없이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한 번에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2년간): 신고기한 1달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면제

     양도소득분 신고기한 2개월 연장: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 2개월 연장

    신고간소화제도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 납부만으로 신고 인정

                       ※ 직전연도 수입금액 업종별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양도소득세: '20. 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납부서 발송, 납부 시 신고 인정

                       ※ 국세 기한 내 신고자 대상

 

   문의

    밀양시청 세무과 055-359-5115, 5560

     각 읍․면․동 사무소 총무(민원재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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