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가 시행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가 기존의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처리하던 것에서 납세자의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대상자
▷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 원천징수(특별징수) 신고의무자의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
■ 납세편의 제도
▷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서 클릭 1번으로 위택스 연결, 추가 입력 없이 신고 가능
▷ 신고접수함 이용: 지자체 방문 없이 세무서 내의 신고접수함을 통해 신고 가능
▷ 전국 무관할 신고 가능: 납세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
▷ 5월 통합신고센터 설치: 추가 방문 없이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한 번에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2년간): 신고기한 1달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면제
▷ 양도소득분 신고기한 2개월 연장: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 2개월 연장
▷ 신고간소화제도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 납부만으로 신고 인정
※ 직전연도 수입금액 업종별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양도소득세: '20. 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납부서 발송, 납부 시 신고 인정
※ 국세 기한 내 신고자 대상
■ 문의
▷ 밀양시청 세무과 055-359-5115, 5560
▷ 각 읍․면․동 사무소 총무(민원재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