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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20-03-02 조회 : 604회
□ 신청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청의 경우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사전문의 후 신청)

□ 신청서류 : 붙임참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처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69)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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