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0년 희망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가입자 모집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20-01-31 조회 : 505회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안내(20년 1차)】

❍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2020. 2. 3.(월) ~ 2. 19.(수)

-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 2. 3.(월) ~ 2. 17.(월)

❍ 접 수 처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내용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중 생계・의료

수급가구, 특례수급가구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표 참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표 참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39세 이하인 청년

본인

저축

월 5 또는 10만 원

월 10만 원

본인 의무 저축 없음

정부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본인 적립금 5만원 0.43

·10만원 0.85

- 본인 저축시 민간 매칭금 지원

(2만원)

본인 저축액에 1:1매칭

(1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청년 총 소득 × 45%

- 1,000원이상 본인 저축시 1:1매칭(월 최대 2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자립역량교육 이수(4회)

및 사례관리(2회)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3년 만기 후에 탈수급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근로소득공제금(최대360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표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21,727

718,075

928,939

1,139,802

1,350,665

1,561,528

1,773,532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유지기준 소득상한: 2,322,346원

 

 

 

 

- 희망키움통장 Ⅱ (현재 근로·사업소득있는 가구만 해당)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접수처 및 문의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85)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