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안내(20년 1차)】
❍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2020. 2. 3.(월) ~ 2. 19.(수)
-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 2. 3.(월) ~ 2. 17.(월)
❍ 접 수 처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내용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 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중 생계・의료 수급가구, 특례수급가구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표 참고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표 참고 |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39세 이하인 청년 |
본인 저축 | 월 5 또는 10만 원 | 월 10만 원 | 본인 의무 저축 없음 |
정부 지원 |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본인 적립금 5만원 0.43 ·10만원 0.85 - 본인 저축시 민간 매칭금 지원 (2만원) | 본인 저축액에 1:1매칭 (10만원) |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청년 총 소득 × 45% - 1,000원이상 본인 저축시 1:1매칭(월 최대 2만원)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자립역량교육 이수(4회) 및 사례관리(2회)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3년 만기 후에 탈수급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근로소득공제금(최대360만원) 지급 |
❍ 소득인정액 기준표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21,727 | 718,075 | 928,939 | 1,139,802 | 1,350,665 | 1,561,528 | 1,773,532 |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유지기준 소득상한: 2,322,346원
- 희망키움통장 Ⅱ (현재 근로·사업소득있는 가구만 해당)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가입기준 (소득상한)*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709,404 | 2,709,404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5,172,801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접수처 및 문의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