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건축주에게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고 첨부된 신청서(배치도 첨부)를 작성하셔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건축허가(신고) 시에 지정한 건축선을 분할하는 경우
나. 지원금액: 분할측량수수료 전액(약 1,000천 원/건)
다. 신청시기: 2023년 1월~12월
라. 신청장소: 밀양시청(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