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3년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23-01-27 조회 : 1,196회
3.jpg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을 신축, 준공(사용승인) 후 밀양시로 전입을 완료한 세대에 대하여 신축을 위해 지출한 주택설계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준은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해당되며 준공(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시에 전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주(1인 이상의 세대)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서식들을 작성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밀양시청 허가과로 제출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주무관(055-359-5441)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하고 설계비를 지급한 자에게 설계비를 지급하는 보조사업으로건축주 명의변경 및 준공 후 소유권 이전으로 설계비 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