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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리비 공개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20-03-13 조회 : 593회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내역공개를 의무화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의 시행(20.4.24.)을 앞두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개대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개시기: ′20.4.24.(개정법 시행일)부터 공개
▢ 공개내용: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내역 명세
▢ 공개주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 공개방법: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공개
※ 사용한 월에 관계없이 4월에 부과되는 관리비 등을 다음 달(5월) 말까지 공개
▢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9항,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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