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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홍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20-03-11 조회 : 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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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 3. 2.(월) ∼ ’20. 6. 30.(화) (4개월) 나.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마. 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밀양시 건축과 방문(오프라인) 접수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www.renthome.go.kr) - (지자체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과태료 면제(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2.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종료 이후 조치계획 -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 적용할(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계획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 031-719-0511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enthome.go.kr/webportal/noticePop/smsinf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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