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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20-02-29 조회 : 262회
1. 공동주택 관리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2020년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쟁, 민원발생 단지 및 입주민 감사요청이 있는 단지를 선정 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감사요청을 하고자 하는 입주민은 2020. 3.31.까지 우리시 건축과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및 감사요청서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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