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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자 : 나노융합과 작성일: 2017-08-25 조회 : 3,095회

경상남도 공고 제2017-1182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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