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17-1182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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