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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9-07 조회 : 269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등록 불법사업자의 방문판매행위(다단계 포함),
유사방문판매행위(다단계 포함)와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 당사자
1) 경상남도내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조, 제29조에 따른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 복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판매활동을 하는 자(책임자, 종사자) 및 참석자
2) 경상남도내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등 신고된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실내 장소에서 복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판매행위로 보이는 관련 활동을 하는 자(책임자, 종사자) 및 참석자
3) 경상남도내에 거주 중인 자가 경상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위 1, 2에 해당하는 방문판매활동이나
방문판매행위로 보이는 관련 활동 참석자
2. 처분내용: 집합금지
3. 처분기간: 2020. 9. 7. ~ 9. 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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