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 2022. 12.까지
○ 지원대상: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22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신용보증 수수료 1회분의 80% 지원
○ 지원방법: 방문(일자리경제과) 또는 팩스(055-359-5738)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선납 후 지급신청
-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문 의 처: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