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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1-01-12 조회 : 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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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나. 지원내용: 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 및 컨설팅 지원
-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이내( 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 (융자금리) 2.95% ('20.12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 / 보증요율 0.5%
- (상환조건) 15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다. 접수기간: '21. 2. 1.(월) ~ 2. 25.(목) 09:00 ~ 18:00
라. 접 수 처: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055-211-3775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knh202@korea.kr) ]
마. 문 의 처: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044-205-3418

붙임 모집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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