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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시 홈페이지 게재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0-06-03 조회 : 836회
❍ 목 적: 불법ㆍ탈법 무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예방

❍ 단속기간: 2020. 6. 22.(수) ~ 8. 14.(금), 8주간
※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0. 5. 25.(수)~6. 19.(금), 4주간

❍ 대 상: 관내 무신고(의심) 숙박업소(펜션, 민박 등)

❍ 주요내용
- 자진신고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종 영업신고 요건 등 안내
-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안내하고 자진신고 처리
《조치사항》
◦ 자진신고기간 내 간판 철거
◦ 업소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폐업안내문 부착 및 유지
◦ 폐업확인서 작성 제출
- 현장단속기간 중 무신고업소 적발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 및 형사고발

❍ 자진신고에 대한 확인점검 시 폐업안내문 미부착, 제거 등이 확인되어 가장으로 확인 시 절차에 따라 최종 적발처리

❍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 폐쇄 등), 제20조(벌칙)

❍ 관련문의(자진신고 등): 밀양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담당(055-359-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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