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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후원 안내

작성자 : 행정과 작성일: 2020-10-20 조회 : 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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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후원관련 안내입니다.


○ 후원금이란 ?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관련사이트: www.give.go.kr(정치후원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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