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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세요!

작성자 : 행정과 작성일: 2020-04-28 조회 : 268회
본인서명 리플렛 2.jpg
본인서명 리플렛 1.jpg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대리발급 불가

□ 발급방법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장소)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 최초 1회는 주민센터 방문, 이용승인신청 필요

□ 제출기관: 공공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금융기관, 차량등록사업소 등

□ 유의사항
- 부동산 관련 등 사용용도 있을 시: 상대방 인적사항(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소) 사전확인 후 방문
- 수임자 지정 시: 수임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사전확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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