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 행정과
작성일: 2020-03-24
조회 : 277회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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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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