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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등 시행 안내

작성자 : 행정과 작성일: 2020-02-28 조회 : 288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1. 대 상: 2020. 2. 24. 현재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 24.~4.29.사이에 도래하는 사람
2. 연장기간: 2020. 4. 30.까지 일괄 연장(별도신청 불요)
3. 제외대상
가.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
나.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중인 사람
다.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체류자격 외국인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온라인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신청(단체신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또한, 불법체류외국인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므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담당 의료기관에 신고 및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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