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 행정과 작성일: 2020-01-14 조회 : 478회

 

2020년 1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72일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국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