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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안내

작성자 : 산림녹지과 작성일: 2019-11-28 조회 : 1,014회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통제구역: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산 11-2번지 외 1,696필지

2. 입산통제구역 면적

   - 입산통제구역: 15개소, 12,296ha

   - 등산로 폐쇄: 12개소, 40.61km

   - 등산로 개방: 17개소, 136.4km

3.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15개산, 12,296ha

4.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산림보호

5. 통제기간: 2019. 11. 1. ~ 2020. 5. 15.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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