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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2020.4.1.) 고시 안내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0-06-22 조회 : 361회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2020.4.1.) 고시 안내

※ 고시 주요내용
○ (종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
○ (개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한하여 금속가공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 지역’ 내 입지가능 (각 목 해당시, 기 설치된 시설만 가능, 신규사업장 및 증설 불가)
-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시설
- 낙동강 본류 1km 또는 지류 500m 범위 밖 설치 시설로서 ‘28.12.31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
- 낙동강 본류 1km 또는 지류 500m 범위 내 설치 시설로서 ‘24.12.31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

붙임 환경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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