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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안내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0-03-08 조회 : 651회
밀양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 사업량: 60대(일반 50대, 저소득층 10대)
3. 지원금액
○ 일반: 200,000원
○ 저소득층: 500,000원
※ 가구당 1대
4. 지원대상: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보일러로 설치, 교체하려는 밀양시 주택소유주
5. 지원대상 보일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인증제품 현황 참고
6. 사업신청: 2020. 3. 16.(월) ~ 27.(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주말 제외
7. 신청방법: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방문, 우편(등기) 접수, 이메일 접수
※ (50425)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4층 환경관리과
※ bingsu1824@korea.kr
8. 선정기준, 사업추진 절차, 제출서류,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고
9. 기타문의사항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055-359-5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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