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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안내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0-02-25 조회 : 546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환경부 고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제1조제2항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식품 접객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밀양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 내 용: 규제대상 1회용품(컵, 수저, 접시 등) 사용 한시적 허용
3. 기 간: 2020.2.25.~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로 하향 조정시 까지
4. 협조사항: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업소에서는 다회용 식기류를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고객들은 개인텀블러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055-35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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