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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및 안전개선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0-02-10 조회 : 358회




민간 개방화장실의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와 화장실 안전개선을 지원하여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고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및 안전개선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0월


 지원내용

  - 1개소 당 공사비용의 50% 지원(최대 1,000만원 지원)

모집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현 예산액 16,750천 원)

지원대상

  -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운영 중인 민간 개방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 공중화장실

 지원유형

  - 1순위: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2순위: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3순위: 민간 개방화장실 등 안전개선사업(리모델링)

※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수계관리담당(055-359-530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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