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 사업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
○ 신청기한: 2023. 4. 6. ~ 4. 25.
○ 문의전화: 055-359-5517